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통해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역할을 ‘환자 간호 전담’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입원환자 간호만 수행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정업무를 함께 맡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표 작성, 물품 관리,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전담 간호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환자 간호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수간호사 역시 전담 인력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는 자·타해 위험이 높고 상태 변화가 빠른 만큼, 간호사가 다른 업무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심평원은 정신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1급,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경력 간호사의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력 확보도 중요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호사가 환자 간호에만 집중하려면 누군가는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병원은 그만큼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근무하면서 현실과 통계의 차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8명(1:8)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인력 산정에는 수간호사, 차지간호사, 위생간호사 등 직접 환자를 맡지 않는 인력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실제로 환자를 담당하는 일반 병동간호사는 한 번에 10~12명의 환자를 보는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통계상으로는 1:8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저 역시 과거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근무하면서 현실과 통계의 차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8명(1:8)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인력 산정에는 수간호사, 차지간호사, 위생간호사 등 직접 환자를 맡지 않는 인력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실제로 환자를 담당하는 일반 병동간호사는 한 번에 10~12명의 환자를 보는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통계상으로는 1:8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 환자를 보는 간호사’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심평원의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기준처럼 환자를 직접 간호하지 않는 행정 인력은 간호사 배치 기준에서 제외하는 원칙이 일반 병동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간호사, 차지간호사, 위생간호사 등 관리·행정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인력을 일반 병동의 직접 간호 인력으로 산정하기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담당하는 일반간호사를 기준으로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간호사 1명당 환자 8명’이라는 기준이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병동에서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환자 안전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환자 곁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수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질환 집중치료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에서도 간호사가 행정업무보다 환자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은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